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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2-11 의견마감일 : 2025-02-1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5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청소년들의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해 학생들이 액상형 전자담배에 쉽게 노출되어 있음.


 나.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분류되어 있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예방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다. 이에 청소년들의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알리고 흡연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기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유해약물 정의에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물건을 포함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교육자료를 보강하도록 정함(안 제3조제2항).


 다. 학부모 및 보호자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관련한 교육 및 지도자료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라. 청소년유해약물 등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52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