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6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가.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는 경기도의 항공 수요에 대응하고 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나. 그러나 수요 예측 과정에서 탄소세 도입 및 지속가능항공유(SAF)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운임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는 반영되지 않았고, 무안공항 참사 등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등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및 국가 항공 정책과의 조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현저히 낮아졌음.
다. 이에 조례를 폐지하여 경기도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를 폐지함.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7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2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