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3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농어업은 무거운 기계, 날카로운 농기구, 화학 물질, 불안정한 작업 환경 등으로 인해 높은 신체적 위험이 따르는 분야임. 특히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나. 2022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보급·지도, 기술개발,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이 새롭게 규정됨
다. 이에 경기도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대상을 어업인으로 확대하고 관련 사업을 추가하여 정책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경기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지원대상을 농업인에서 농어업인으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농어업작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신규 조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사업 등을 신설함(안 제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9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