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31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이 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 조례는 전통적 정보 접근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디지털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함.
나. 이에 따라 디지털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지원 항목에 포함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다. 또한,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태조사 항목을 추가하고,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며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평가 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공공서비스, 디지털 접근성에 대한 정의를 추가 규정함(안 제2조).
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함(안 제5조).
다.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031)8008-740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