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탄소감축을 위한 미래 신기술 개발, 에너지 효율 향상, 순환경제 실현 등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ㆍ기술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나.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모든 혁신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후테크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산업육성 종합계획’에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반영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안 제5조)
나.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역내 분야별 기후테크 분야 기업 수, 종사자 수, 투자 규모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함(안 제6조)
다. 기후테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후테크 센터’를 설치함(안 제7조)
라.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후테크 클러스터를 조성ㆍ운영함(안 제8조)
마. 기후테크 기업 설립 촉진 및 기후테크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후테크 창업기업에 대한 전문 보육 및 사업화 자금, 유망 기후테크 기업 지 정,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가 양성을 지원함(안 제9조부터 제13조)
바. 기후테크 기술 분야 및 최신 시장동향 공유 및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관련 행사 개최 및 보조 또는 후원함(안 제14조)
사. 기후테크 육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전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