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3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31개 지역상담소가 운영시간을 평일 10~18시(토, 일, 공휴일, 점심 휴게 시간 12~13시 제외)로 일원화하고 있어 지역적 특성 및 사용자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 강화가 필요함
나. 이에 각 지역상담소별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상담소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형 주민소통창구 역할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담소는 각 시⋅군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이용 수요를 반영하여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안 제2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1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2월 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031) 8008-7289 ▣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