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3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교육청 차원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나. 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범위에 교직원을 포함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학생과 교직원이 체계적으로 보호ㆍ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교육 대상을 학생, 학부모, 교직원으로 확대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제명).
나. 피해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
다. 교육감의 책무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교육 시행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
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의 대상을 확대함(안 제4조제2항제1호).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