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3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7년 제정된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15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된 후 여러 차례 일부개정을 거치며 현재에 이르고 있음.
나. 한편, 「소상공인기본법」은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영역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시행됨.
다. 경기도는 상위법의 취지에 맞춰 소상공인 관련 정책의 양적ㆍ질적 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ㆍ개정하고 있는바,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 및 체계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지침이 필요함.
라. 이에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본조례로서 기능하도록 조례 전반의 체계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로 변경하여 소상공인이 경기도 경제의 주체이자 독자적 정책영역임을 명확히 함.
나.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7조).
다. 소상공인의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 필요시 소상공인단체로부터 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신용보증, 창업 지원, 디지털ㆍAI 기술 도입 지원, 감염병 예방 장비 지원 등)을 정비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확대함(안 제9조).
마. 소상공인 단체의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한 경비 지원방안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공동체 활동을 장려함(안 제12조).
바. 재난 및 감염병 발생 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긴급 대응체계를 강화함(안 제17조).
사. 조세 감면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세제 혜택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3조).
아. 기존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장 환경 개선, 상권 집적지역 지원, 공정경쟁 촉진 조항을 추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11조, 제15조).
자. 기존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의 날, 소상공인 주간 관련 행사와 지원 근거를 추가하여 기념행사와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1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