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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1-31 의견마감일 : 2025-02-0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0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재 운용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6.30.로 2025년 상반기에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30.6.30.까지 연장하여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아울러 경기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예탁을 2025.12.31.까지 제한하도록 한 부칙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자금 운용을 도모하여 재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6.30.으로 연장함(안 제16조).


 나. 조례 제6735호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20.10.8. 시행) 부칙 제3조를 삭제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1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