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내 폐교재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현재 명목상으로 운영 중인 ‘경기도폐교재산관리위원회’의 정기적 개최를 유도하고자 함.
나. 기존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을 지역 단위의 ‘폐교재산관리협의회’로 변경·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뜻을 반영한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교재산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집 요건을 새로이 규정함(안 제7조제2항).
나. 폐교재산관리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3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