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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1-24 의견마감일 : 2025-01-3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9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내 시·군별로 학부모회가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학부모회연합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학부모회연합회의 구성, 역할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회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부모회연합회를 각 시·군별로 학부모회가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구성한 단체로 규정함(안 제2조제6호).


 나. 학부모회연합회의 구성, 임기, 기능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031)8008-752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3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