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내 학생의 통학 지원 관련하여 지원 대상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어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기타 사항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나. 학생 통학 지원 관련된 상위법령 또는 경기도교육청 조례와 연계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학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의 정의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을 추가하여 학교의 범위를 구체화함
(안 제2조제1호).
나. 특수교육대상자, 재난 발생 지역, 농어촌학교 학생, 적정규모학교 육성 등의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여 신설함(안 제6조).
다.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에 관하여 보완하여 개정함(안 제9조제4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031)8008-752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3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