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교육감이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교육감이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동의안에 포함돼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3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3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