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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01-24 의견마감일 : 2025-01-3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4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우리나라의 각 학교급별 교육은 밀도있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호 간 연계성이 부족하여 교육자원의 활용도가 낮고, 학생의 장기적 성장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이러한 연계 부족은 학교급 전환 과정에서 학생의 적응을 어렵게 만들어 학습 동기 저하와 진로 탐색의 어려움으로 이어짐. 이에 따라 학교급 간의 협력과 연계를 통한 학습 경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나. 한편, 경기도 지역대학은 풍부한 교육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지역인재 양성 기능이 위축되고 있음.


 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기도 소재 지역대학과 인근 초·중·고 간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연속성의 보장과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각 교육기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협력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시책 수립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다. 교육 연계 강화 및 인재 육성을 위한 협력사업의 내용을 정함(안 제4조).


 라.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역대학협력사업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안 제7조).


 마. 협력사업의 실효성 검증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력사업의 환류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3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