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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25-01-23 의견마감일 : 2025-01-3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8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염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산림기본법」 제19조 및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 따라 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 경기도에서 조성·운영 중인 물향기수목원, 바다향기수목원 등 경기도 공립수목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련 사항을 통합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목원과 수목유전자원의 개념 및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수목유전자원 보전과 수목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수목원의 운영 및 육성을 위한 실시계획의 세부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라. 수목유전자원의 보존·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수목원의 개원 및 휴원일, 관람·입장 시간, 입장료, 주차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바. 수목원의 입장 제한 및 퇴장 조치의 기준과 수목원 내 금지 행위를 규정함(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9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3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