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청년의 나이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나이와 일치하도록 규정함.
나. 기존 분기별로 지급하던 청년 기본소득 지급 방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분기별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또한 저소득층 및 사회적·자연적 재난 상황 등 특정 상황에만 허용되었던 일시금 지급 방식을 모든 대상자에게 확대 적용하여 경기도 청년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나이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나이를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법을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3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