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비무장지대(DMZ)는 생태·평화·역사적 가치를 지닌 지역으로, 경기도는 이를 보존하고 활성화하며, 주요 거점인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을 평화와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함.
나. 따라서 DMZ와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캠프그리브스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과 관련된 정의를 추가하고, DMZ 일원 보존·활성화 범위를 확장함(안 제2조).
나. DMZ 일원 및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의 보전·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의 시설 운영, 콘텐츠 개발, 체험 프로그램 등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항목을 추가함(안 제5조).
라. 기존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위원회의 기능에 캠프그리브스 관련 심의·자문 사항을 추가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1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3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