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01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시농업은 도심 내 여가 활동, 정서적 안정,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참여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텃밭과 같은 공간 부족, 전문 교육 및 기술지원의 미흡, 환경친화적 관리 기준 부재 등의 문제로 인해 도시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음
나. 또한, 도시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연대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농업은 단순히 농작물을 경작하는 활동을 넘어 생태계 복원, 치유 효과 제공, 공동체 회복 등으로 그 역할이 다각적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다. 이에, 도시농업의 정의와 활동 범위를 재구성하고, 텃밭형⋅상자형 도시농업, 체험⋅치유 도시농업 등 다양한 형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도시농업인이 고용인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과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농업, 도시텃밭, 체험·치유텃밭, 도시농업공동체, 도시농업관리사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경기도 도시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도시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해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도시농업의 연구개발, 국제협력 등을 촉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마. 도시농업의 공간 확대를 위한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 및 도시텃밭 조성, 상자텃밭 보급 등에 대해 명시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경기도 도시농업 회원 가입, 운영, 관리 등을 위한 경기도도시농업포털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3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