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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중장년 중추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01-22 의견마감일 : 2025-01-3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5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중장년 중추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중장년 중추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중장년 중추세대는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이라는 이중 부담을 짊어진 경우가 많아 개인 역량개발이나 학습에 투자할 시간이 부족한 실정임.


 나. 이에 중장년 중추세대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사회적 역할 강화를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사회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중장년 중추세대의 평생학습 지원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경기도 중장년 중추세대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다. 경기도 중장년 중추세대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라. 경기도 중장년 중추세대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주요 업무를 규정함(안 제6조).


 마. 경기도 중장년 중추세대의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1월 3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입법정책담당관(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