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 지원: 청소년들이 왜곡된 미적 기준으로 인해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거나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체중을 조절하는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건강한 신체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나. 정신 건강 문제 예방: 외모 지상주의, 다이어트 강박 등으로 인한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함.
다. 사회적 책임 강화: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의 정의 신설: 제2조에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규정함(제2조제3호 신설).
나. 청소년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제5조제1항에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 관련 사업을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함(제5조제1항제9호 신설).
다. 조문 번호 정비: 제5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함(제5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신설에 따른 조문 번호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전문위원실 031)8008-74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3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