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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1-22 의견마감일 : 2025-01-3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6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은 국가유산 보존과 활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기존의 자발적 활동을 넘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발전할 필요성이 제기됨.


 나.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활동 이력 관리, 교육 및 활성화 사업, 홍보 강화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명확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또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체계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문화유산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 국가유산지킴이, 국가유산지킴이 단체 및 활동의 정의를 구체화함(안 제2조).


 나.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


 다.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


 라. 교육 및 활성화 사업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8조).


 마. 국가유산지킴이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031)8008-740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3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입법정책담당관(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