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관상어산업은 단순한 어업 활동을 넘어, 전시·체험·관광·레저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나. 특히 관상어산업은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경기도민의 여가생활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인식되지만, 경기도는 아직까지 제도적·행정적 지원 체계가 미흡하여 중장기적 발전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다. 따라서 경기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상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천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관상어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관상어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관상어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을 통한 전문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3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