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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01-22 의견마감일 : 2025-01-3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4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경기도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섬 지역은 육지와 격리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난방연료 등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에 따른 비용 부담이 매우 높아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나. 이에, 경기도 섬 지역 생활필수품 등에 대한 해상운송비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조 등 섬 지역 주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운송사업자에게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 등 품목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공급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해상운송이 불가능하거나 운송사업자가 공급협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3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입법정책담당관(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