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해당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음영향도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5년으로 규정된 점을 반영하여, 실효성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제4조(실태조사)의 조사 주기를 매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실태조사 주기를 매년 실시에서 5년마다 실시로 변경함(안 제4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3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