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삼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에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기준이 사업비 200억 원 미만인 경우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정 사업의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나. 이에 심사 대상 기준을 2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낮춤으로써 서면 심사보다 대면 심사의 비중을 높이고, 보다 심층적이고 면밀한 논의를 통해 재정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다. 아울러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심사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시킴(안 제1조).
나. 서면 심의 기준을 100억 원 미만 사업으로 규정함(안 제8조).
다. 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심사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031)8008-740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3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입법정책담당관(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