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경기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반려동물은 많은 사회적 약자에게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지만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다. 이에 사회적 약자의 심리적 재활과 안정뿐만 아니라 동물학대 및 유기를 예방하며, 반려동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등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대상의 요건 및 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진료비등 지원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7조)
마.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중단 및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60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3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