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산업 구조의 변화 속에서 산업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기술이 전통적인 제조업 등 산업 전반에 도입되면서,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나. 경기도는 특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따라 조례의 제정 목적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경기도지사의 책무로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및 디지털전환허브 센터 운영 근거, 기술개발 및 사업화, 산업데이터의 활용 지원, 공동 활용 기반 구축 등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산업 디지털 전환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10조)
바.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전문위원실 031)8008-723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2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