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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1-17 의견마감일 : 2025-01-2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38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생태하천복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생태하천복원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함 (안 제6조)


 나. 생태하천복원 위원회 위촉위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다. 생태하천복원 위원회 위원 해촉사항을 정비함 (안 제10조)


 라. 생태하천복원 위원회 위촉위원의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2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2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