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생태하천복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생태하천복원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함 (안 제6조)
나. 생태하천복원 위원회 위촉위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다. 생태하천복원 위원회 위원 해촉사항을 정비함 (안 제10조)
라. 생태하천복원 위원회 위촉위원의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2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2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