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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1-16 의견마감일 : 2025-01-2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3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환경교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나. 이에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가-광역-기초 간 연계를 강화하고, 일상에서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다. 환경교육 교사들이 생태환경 보호 차원의 교육을 넘어 생태적 삶의 전환을 이해하고 생태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교육 전담부서와 환경교육기관 지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교육 기본계획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협력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6호).


 나.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에 학교환경교육 전담부서 및 환경교육기관 지원 사업을 추가함(안 제 10조 제5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