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민간정원이 도민에게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자 민간정원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에 민간정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나. 민간정원의 발굴 및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정원을 개방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