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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1-16 의견마감일 : 2025-01-2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5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민간정원이 도민에게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자 민간정원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에 민간정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나. 민간정원의 발굴 및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정원을 개방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