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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1-16 의견마감일 : 2025-01-2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7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갑질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11조에서 유급휴가를 명시하고 있으나 공무원 복무에 관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이를 사용할 근거가 없어 갑질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나. 갑질 행위 피해자인 공무원의 유급휴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갑질 피해 공무원의 신속한 회복과 개인이 존중받는 공직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됨


 


2. 주요내용


 ○ 특별휴가 조항에 갑질 피해자를 추가함(안 제20조제24항 신설)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