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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25-01-15 의견마감일 : 2025-01-2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1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단위 재난 대응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설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재난안전연구센터의 기능을 제시함(안 제3조).


 다.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재난안전연구센터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마. 대학 및 연구원등과 연구협력 할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바. 효과적 관리·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방안을 제시함(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입법정책담당관(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