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청소년들에게 안전에 관한 생생한 지식과 정보를 직접 경험하게 하고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고 나아가 지역사외와 국가의 안전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제시함(안 제3조).
다.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위탁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사업 및 지원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제시함(안 제7조).
바. 효과적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