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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1-14 의견마감일 : 2025-01-2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8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의회는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조치가 충분치 않은 상태임.


 나. 이에 다양한 갑질 행위로부터 서로 다른 고용 형태의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갑질 근절 문화 조성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조 정의에 “2차 피해”를 추가(안 제2조제3항 신설).


 나. 제7조에 피해자 유급휴가 관련 법적 근거 마련(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다. 제7조에 2차 피해 관련 보호 근거 마련(안 제7조제2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