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조직 역량강화와 체계적인 사업기획 및 경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니저 육성 및 지원사업을 각각 추진 중임.
나. 그러나, 각 매니저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및 지원의 근거가 부족한바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통한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역량 강화와 권익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등의 선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01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