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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1-13 의견마감일 : 2025-01-1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9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위촉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이 현재 30명의 인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음.


 나. 2023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업종별 재해사고 사망자는 건설업이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시민감리단 활동 중 건설현장에서 구조물 낙하와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실정임.


 다. 행정조치만으로 보험가입은 가능할지라도 향후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민감리단 활동을 위해서는 입법적 수단을 통해 상해보험 가입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를 명문화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상해보험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시민감리단이 건설공사 현장 감리 수행하는 동안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5조제2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1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