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동물과 사람이 교감하며 생명 존중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함
나. 동물교감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 및 치유 효과를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다.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교감활동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 3조)
나.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동물교감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동물교감활동을 위한 공간확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동물교감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1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