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고유의 전통식품 문화를 계승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전통식품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전통식품 명인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전통발효식품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에 대한 사항 및 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경기도 전통식품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1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