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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01-09 의견마감일 : 2025-01-1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3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8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여성의 삶과 역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활용하여 경기도 여성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며, 이를 통해 도민의 문화적 이해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나. 이를 위해 경기여성사의 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활용을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연구센터 설립과 협력 체계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 지원을 위한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경기여성 및 경기여성사의 범위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에 필요한 정책 수립ㆍ시행을 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경기여성사 연구, 보존, 활용,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연구센터 설치 및 주요 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마. 경기여성사 연구·활용을 위한 예산 지원 및 연구센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경기여성사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연구센터 사무를 민간 및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사. 경기여성사 연구ㆍ활용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 수렴 및 참여 유도, 도내 시·군 및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1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