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3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8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출자ㆍ출연 기관은 도민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임직원의 복무는 서비스의 신뢰성과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 복무 기준이 기관별로 상이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관리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나. 이에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복무 기준을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하여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복무 기준의 통일성·명확성·형평성을 확보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1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