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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01-03 의견마감일 : 2025-01-0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2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7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오⋅남용하는 청소년이 급증함에 따라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


 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자 중독의 조기 발견 및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여 중독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효율적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중독에 대한 치유⋅교육⋅전문가 자문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마. 도지사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바.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사.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비밀준수의 의무를 지키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1월 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