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7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오⋅남용하는 청소년이 급증함에 따라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
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자 중독의 조기 발견 및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여 중독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효율적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중독에 대한 치유⋅교육⋅전문가 자문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마. 도지사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바.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사.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비밀준수의 의무를 지키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1월 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