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경기도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7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2.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 중 경기도에서 발생한 건수는 378,157건으로 전체의 24.9%를 차지하며 17개 광역 시·도 중 가장 높은 범죄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음. 또한, 경기도내 1인 가구는 1,634,000가구로 전국의 17.7%에 해당하며, 이는 경기도에 범죄에 취약한 대상이 많다는 점을 시사함.
나.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회안전약자들은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우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체계는 부족한 상황임. 특히, 기존의 범죄피해 예방 정책은 환경개선 위주로 집중되어 사회안전약자의 특수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다. 이에, 사회안전약자들이 범죄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물품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경기도 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안전약자’및‘안심물품’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사회안전약자를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위해 사업 추진 계획 및 목표, 소요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안심물품 지원사업의 구체적 대상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항 중앙정부, 경찰청,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 7조).
바. 업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 준수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