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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12-26 의견마감일 : 2024-12-3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2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7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2.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지원과 청년공간 운영의 체계화를 위해 조례 내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고, 청년들에게 정책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공간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공간의 기능을 청년의 ‘자기계발'에서 ‘자기개발'로 변경함(안 제4제2호).


 나. 청년공간의 기능에 청년정책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항목을 신설함(안 제4제5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3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