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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12-26 의견마감일 : 2024-12-3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8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7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2.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청소년유해약물’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분류하여 담배와 주류뿐만 아니라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이나 물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나. 그러나 본 조례에서는‘청소년유해약물등’을 주류와 담배로만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청소년 유해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다. 이에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정의를 「청소년 보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경기도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정의를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확대 규정함(안 제2조제3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3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