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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12-23 의견마감일 : 2024-12-2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4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7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2.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 재난 예방과 대응, 안전 확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대원들은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의용소방대원과 그 자녀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은 금액이 적고, 이중 지급 금지 등의 제한으로 인해 실제 신청자 수가 많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나. 이에 따라 장학금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 제도적 제약을 완화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이를 통해 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며,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고등학교 수업료(1급지 비특성화)의 120%까지 지급하던 것을 17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5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