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31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공공기관의 출연금 사용 후 발생하는 집행 잔액 및 이자의 반납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정산 과정에서 출연금 비율에 따른 반납 기준과 근거 명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집행 잔액의 산정과 반납 절차를 체계화하여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출연금 사용 후 발생한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의 경기도에 대한 반납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출연금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비율에 따라 잔액을 산출하여 반납하도록 함(안 제9조).
나. 공공기관이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반납 금액의 산정 근거를 명시한 세부 내역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1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