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6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2.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학교체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학교운동부에 대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태조사 시행, 그리고 비인기 운동 종목 지원 등의 근거를 신설하여 학교체육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과 고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운동부 지원계획의 내용을 추가·수정함(안 제5조).
나.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내용을 신설함(안 제5조의2).
다. 학교운동부지도자와 비인기 운동 종목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보완함(안 제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031)8008-752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1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