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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12-10 의견마감일 : 2024-12-1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1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5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2.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반부패·공익신고 통합 신고 창구로 확대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공익제보의 ‘정의’ 규정사항에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관련 사항들을 참고하여 추가하고, 동시에 현행 규정상 미비점 보완과 용어 정비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의 범위를 확대 (안 제2조)


 나. 이해충돌 신고의 공익제보 제한 (안 제13조)


 다.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상금 지급 제한사항 (안 제18조)


 라. 포상금의 지급범위를 확대 (안 제1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1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