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5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2.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농어업은 생명산업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나. 최근 기후변화, 생산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농어업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농어업인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 경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 확대가 요구됨
다. 농어업 분야의 경제 침체와 지속 가능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도 농어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어업 지방보조금 지원 비율을 현행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에서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로 상향 조정함(제3조제1항제9호)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60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1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