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5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2.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비대면 구매 선호도 증가와 온라인 정보 공유의 활성화로 중고차 온라인 거래 플랫폼 성장, 온라인 전용 판매 모델의 성공 등 자동차 온라인 거래액이 급증하고 있음.
나. 그러나 현재 리스·렌트 기업 등이 도 외의 지역에서 온라인을 통해 경기도에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경기도 내 시·군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행정구역을 넘어선 유연한 서비스 제공 및 사용자 편의 증진 필요성이 제기됨.
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리스 기업 등이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 도 외 지역에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발급 불편을 해소하고 도내 자동차 등록을 활성화하여 취득세 등 세수 증대를 도모하며, 증가하는 온라인 자동차등록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봉인’업무를 삭제함(안 제2조의3)
나. 리스기업 등이 도 외의 지역에서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 도 외 지역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6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1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12-10